상속법. 세법-유언장의 진위 소송
2007-07-25 (수)
유언관련서류들은 다른 법률서류들과 다르게 그 서류의 적법성이 유언장을 만든 분이 사망한 후에야 검증된다. 그 이유는 유언장의 필요성이 사람이 사망한 후에야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류가 만들어진 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서류가 가족들에게 공개되므로 어떤 경우에는 유언자의 합법성을 가리는 법적 소송(Will Contest)소송의 경우에는 다른 소송 건들과는 많이 틀리다고 볼 수가 있다.
본인이 다룬 유언장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1921년에 만들어 진 것인데, 서류자체가 아주 오래되어서 서명만으로는 원본인지 복사본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운 적이 있었다. 서류가 아무리 오래 되었어도 만일 서류가 적법절차에 맞추어서 만들어졌다면 당연히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이 사망한 후에 유산상속 관련서류 때문에 시비가 걸리는 것을 위에서 말한 대로 유언장의 적법성의 시비 혹은 트러스트의 적법성 시비(Trust Contest)라고 한다. 대개의 경우 유언장이나 혹은 트러스트의 적법성의 시비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써 법정에 제시할 수가 있다.
첫째,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이 그러한 서류를 만들 정신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법으로는 만일 사람이 자신의 자녀들이나 가족을 알아보지 못할 경우 자신이 어떠한 재산이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유언장을 서명한다는 의미가 자신의 재산을 사망 시에 유언장에 적혀진 사람들에게 재산이 간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람은 유언장을 작성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된다. 여기에서 알아야할 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노인성 기억감소는 경우에 따라 위에서 말한 정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재산을 유언장를 통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유언장을 소송을 통해 없애려고 할 경우에는 아주 힘이 들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는 사기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서류를 가져다주고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하며 서명을 받았는데 사실 그 서류에 따르면 모든 재산을 한사람에게 준다고 한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마지막으로 유언장이나 혹은 트러스트의 적법성의 시비의 경우는 노인이나 몸이 아픈 분들을 돌봐주는 간병인(Care Giver)이나 혹은 한 자식이 모든 재산을 자기에게 오도록 재산분배를 조장한다는 경우이다. 이러한 것을 Undue Influence라고 하는데 만일 재산을 주는 사람이 치매나 혹은 다른 신병이 있는데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재산이 자신에게 오게끔 변호사를 만나도록 주선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유언장이나 혹은 트러스트를 법정에서 무효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만들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 시비가 생기지 안도록 주의해야한다.
Law Offices of Youngsu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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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