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생활 속의 한국법-상속토지 점유취득시효

2007-07-20 (금)
크게 작게
사실 관계 확인 필수적

<문> 랜초쿠카몽가에 사는 의뢰인은 이민 온지 20년이 넘은 교포로서 갖은 고생끝에 자리를 잡고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한국의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인즉슨, 한국에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에 대해 원고 측이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등기명의를 원고 측으로 넘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알아보니 최근 의뢰인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소유하던 충청도 소재 토지가 행정도시지정으로 인해 그 지가가 많이 상승하였고 이 토지를 오랫동안 경작하던 소작농 측에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답> 위 사안은 두가지 중요한 법리가 개입되는 사안입니다. 바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과 점유취득시효인 것입니다. 위 사안처럼 의뢰인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전에 소유했던 토지의 소유권은 아버님의 사망과 동시에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기간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망시에 소급하여 상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명의가 아직 아버님명의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자식인 의뢰인에게 상속되어 소유자는 의뢰인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 토지를 오래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측이 내세우는 법리는 바로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라 함은 20년간 타인의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점유한 점유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측이 정말 그 토지를 20년간 점유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유의 의사란 위 토지를 소유자로서 그 외관을 갖추어 점유하는 것을 말하며 임차인이나 기타 소유자가 아닌자로서 점유한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가 부정됩니다.
따라서 만약 원고가 위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아버님과 토지 소작농 계약이나 기타 임차인으로서 계약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소유의 의사가 부정되어 원고는 위 토지를 점유로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아버님이 남기신 소작농계약서나 세금영수증, 기타 소작농사실을 입증할 증인확보등의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