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상식-피고용인 가족의료 휴가법
2007-07-20 (금)
직계가족 간병도 유급휴가
가족의료휴가법(FMLA·Family Medical Leave Act)은 피고용인의 건강 문제에 따른 유급휴가에 관해 고용주가 꼭 알아야 할 법규이다. 이 법은 공공업체 또는 직원 규모 50명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고용인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 하에서 신청할 수 있는 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1년 동안 1,200시간 이상을 같은 곳에서 일해 온 피고용인은 ▲임신한 경우 ▲자녀 입양이나 문제가 있는 가정의 자녀를 법적으로 일정기간 위탁받은 경우 ▲직계가족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를 돌봐야 할 경우 ▲피고용인 본인의 건강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은 두 가지 점에서 피고용인의 기초적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첫째, 피고용인은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유가 되는 상황에서 일정기간 휴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의 휴가를 끝난 후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용주는 휴가를 끝내고 돌아온 피고용인에게 재고용을 보장해야 하며 진급이나 승진을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에서도 다른 피고용인과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또한 출근 일수와 관련된 어떤 불이익도 피고용인에게 줄 수 없다. 즉 이 법은 고용주가 위에 열거한 조건하에서 휴가를 갔던 피고용인에 대하여 어떤 징계나 불이익도 줄 수 없도록 피고용인들을 보호하고 있다.
만약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FMLA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급 휴가 후에 원래의 직장 복귀를 허락하지 않거나 혹은 직장 내의 활동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소송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가 유급 휴가를 주려고 하지 않을 때 소송을 걸 수 있는 데 이 때에 원고로서의 피고용인은 반드시 ▲자신이 합당한 피고용인이었다는 것 ▲1년 동안 1,200시간 이상을 근무해 오고 있다는 점 ▲피고를 고용주로 한다는 것 ▲자신의 휴가가 FMLA에 합당한 경우였다는 점 ▲고용주에게 자신의 처한 상황을 알렸다는 점 ▲고용주가 피고용인이 신청한 유급휴가를 거부했다는 점을 증빙하는 자료를 갖추어야만 한다.
건강과 관련한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의사의 서명이 있는 서류를 고용주에게 제시해야 하며 피고용인이 이를 고용주에게 제시 했다면 고용주는 반드시 피고용인의 휴가 신청을 허락해 주어야 한다.
특정 조건하에서 FMLA는 피고용인의 권리를 소급하여 보호하기도 한다. 즉 의사로부터 피고용인의 건강 상태가 심각한 상태로 진단되었다면 진단이 있기 전 건강문제로 인한 결근은 소급하여 FMLA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IDS 환자가 병명을 정확히 모를 때에 마치 감기 증상처럼 여겨지는 초기 증상에서 병원을 오가고 집에서 간혹 쉬었다면 나중에 병명이 정확히 밝혀졌을 때 그 전의 휴가에 대해 소급하여 FMLA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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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