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크레딧카드 상식-리스크 3

2007-07-19 (목)
크게 작게
’리트리벌 요청’이라 불리는 비자와 매스터카드의 영수증 사본 요구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리트리벌이란 말이 아마 많이 생소할 것이다. 간혹 영수증 사본 요구 절차인 리트리벌과 차지백을 혼돈해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비자와 매스터카드는 자신들의 규정에 의거해 카드 주인이나 카드 발급은행에서 영수증 사본 요구를 하게 되어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된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신용카드 사기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사기 분석과 카드주인 기억하지 못하는 거래여서 본인의 사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주어진 시간 안에 깨끗하고 선명한 영수증 사본을 보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수증 사본 요청에 기한 내에 응하지 못할 경우 혹은 보낸 자료가 선명하지 않은 경우 리트리벌은 바로 차지백으로 이어지게 되고 입금된 금액은 카드 발급은행이 다시 회수해 가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만약 영수증 사본요구가 들어온 거래가 손으로, 즉 수동으로, 카드번호만 입력했던 것이라면 반드시 옛날 수동식으로 카드를 긁어서 만들어진 임프린트라고 불리는 사본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리트리벌은 처음부터 돈이 빠져나가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차지백으로 연결되고 불필요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사항들을 조금만 유념하여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길 바란다.

(213)365-1122
패트릭 홍<뱅크카드 서비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