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택스 환급 신청서 11월30일 접수 마감
2007-07-19 (목)
뉴욕주내 주택 소유주들이 스쿨 택스(STAR)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신청서 접수가 오는 11월30일 마감한다.
뉴욕주 세무국은 16일 뉴욕시 5개 보로내 주택 소유주를 시작으로 스쿨 택스 환급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리는 안내문을 주 전역에 발송하는 업무를 시작했다.
오는 9월까지 카운티별로 차례로 발송될 예정이며 웨스트체스터와 라클랜드 카운티는 9월17일부터, 서폭카운티와 낫소카운티는 9월24일부터 발송 업무가 시작된다. 지난해는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부동산의 재산 가치 이외에도 주택 소유주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환급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각자 개별 신청이 필요하다. 단, 65세 이상의 노인 주택소유주들은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환급되는 스쿨 택스는 총 13억 달러로 소득이 적을수록 환급액수가 커진다. 환급 신청은 우편으로 제출해도 되지만 온라인으로(www.nystax.gov)하면 보다 빠른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각자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산출액을 알아볼 수도 있다. ▲문의: 877-6-STAR-NY(678-2769)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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