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에 추방 권한 부여 확정

2007-07-1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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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키간시, 이민자 수천명 항의 시위 불구

워키간 시의회의 재투표 결과 지역 경찰에 대한 불법체류자 단속 권한 부여가 확정됐다.

워키간시는 지난 6월말 비시민권자인 범법자들을 상대로 추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지역 경찰에 부여한 뒤부터 찬반 양론으로 분열돼 내홍을 겪어온 바 있다. ‘287 권한 부여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이 연방프로그램은 지원한 지역 경찰에 특정 교육을 실시, 범죄인의 추방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287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경찰은 체류 신분의 합법 혹은 불법 여부를 불문하고 강간이나 살인, 성폭행,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에 대해 직접 추방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16일 실시된 재투표에서 워키건 시의회는 7대2로 287프로그램에 대한 재심의건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시청 주변에 모여 항의성 집회를 열던 3천여명의 라티노 시위자들은 극도의 실망감을 표시했으나 이들에 맞선 반 불법이민 그룹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위 내내 이들 시위대들은 경찰의 바리케이트를 기준으로 양분돼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상대방 비난에 열을 올렸다.

한편 워키간시측과 경찰 관계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합법-비합법을 불문하고 살인,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만을 상대로 추방 절차를 시작하게 할 뿐이라며 프로그램의 목적은 시에서 범죄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지 합법적으로 사는 이민자들을 박해하기 위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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