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유예기간 15일 마감
2007-07-12 (목) 12:00:00
시카고시 차량등록스티커
2007-2008년 시카고시 차량 스티커 구입 유예기간이 오는 15일로 마감된다.
시 서기관실에 따르면 유예 기간이 지난 뒤 스티커를 구입할 경우 40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붙고 미 구입 사실이 적발될 경우엔 12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거주지 증명 주차 허가증을 제시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주차할 경우에도 4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차량 스티커 및 거주지 증명 주차 허가증은 웹사이트(www.ChiCityClerk.com)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이 중 차량 스티커는 시서기관 원격 사무소(5301 S. Cicero Ave. or 5430 W Gale St.)나 시카고 시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시세수국 사무소 및 시카고시 협력 은행 19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스티커의 가격은 일반 승용차의 경우 75달러, 일부 SUV 등 대형 승용 차량은 90달러 등이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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