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자 운전 승용차 자식 잃은 부모, 고용회사 상대 손배소

2007-07-1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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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아들을 잃은 부모가 불법 체류 자를 고용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필라 교외 벅스 카운티 오츠빌에 거주하는 게일 캐터러 씨는 지난 2005년 7월 자신의 아들 스티븐(당시 24세)이 과테말라 출신의 불법 체류 자 훌리오 마드리드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사망한 데 대해 마드리드 씨를 고용한 아스팔트 회사 드라이브 웨이 콘셉트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최근 벅스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직후 판결에서 마드리드 씨는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작년 10월 추방된 상태며, 드라이브 웨이 콘셉트 회사의 조셉 몰레티어 사장은 마드리드 씨를 고용할 당시 불법 체류자라는 것을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이나 벌금형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게일 캐터러 씨는 최근 소장에서 “드라이브 웨이 콘셉트 회사는 불법 체류 자를 고용하지 말았어야 하기 때문에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드라이브 웨이 콘셉트 회사 변호를 맡은 빌 두덱 변호사는 “우리는 훌리오 마드리드 씨가 제출한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위조된 것인 줄 몰랐으며, 우리는 교통사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잔 팅 템플 대 이민 법 담당 교수는 “지난 1986년 연방 하원은 불법 체류 자 고용주 처벌 법을 제정했지만 현실은 고용주가 취업 신청자의 노동 허가 서류를 검토하는 것으로 면책 된다”면서 “나중에 취업자가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불법 체류 자로 밝혀져도 고용주는 그 서류가 가짜라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지역인 티니컴 타운 십의 제임스 사바스 경찰서장도 “지방 경찰은 연방 법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체류 자 고용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존 모가넬리 노스 햄프턴 카운티 검찰 검사장은 “이번 소송은 고용주가 불법 체류 자인 줄 알면서 고용 했는지가 관건”이라면서 “고용주는 불법 체류 자의 취업을 이유로 피난처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추방된 훌리오 마드리드 씨는 지난 2005년 재판 당시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멀치를 만들거나 콘크리트를 부수는 일을 1년 동안 했다”고 말했으며 조셉 몰레티어 사장은 “마드리드 씨에게 주급 70달러를 수표로 지급했다”고 증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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