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시 액체류 관리 주의
2007-07-06 (금) 12:00:00
면세점 물품이라도 보안검색대 통과하면 압수
액체폭탄 항공기 테러 위협으로 국내ㆍ외 항공편에 액체류 반입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비행기 환승 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출발지 공항 면세점이나 기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압수당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국외 여행 시 환승하는 외국공항에서 출발지에서 산 액체 면세품을 소지하고 보안검색대를 빠져 나갔다가 비행기를 타기위해 다시 보안검색대를 통과 할 경우 설사 면세점에서 봉인해 준 포장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3온스 이상의 액체류는 모두 압수된다. 또한 한국에서 미국에 입국해 타주로 가기위해 미국내 다른 비행기로 환승 할 때에도 면세점에서 산 액체류는 환승지에서 찾은 수화물 가방에 넣에 최종 목적지로 보내야 한다. 만약 기내로 가져가기위해 보안검색대를 거친다면 모두 압수당하는 피해를 입는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오헤어 임용호 스테이션 매니져는“특히 한국 등 외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해 타 도시로 환승할 경우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과 화장품이라도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에 따라 용량이 초과되면 압수될 수 있어 항공사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액체류는 수화물에 넣어 다시 부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 여행사의 제인 허 대표는 “외국에서 환승시 보안검색대를 빠져 나가지 않은 경우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를 다시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하지만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공항 밖으로 나갔다면 비록 면세품이라 할지라도 기내 반입 액체류 관리에 대한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며 “혹시 보안 검색대를 벗어나야 할 경우 동행자에게 액체류는 맡기고 나가 피해를 입지말 것”을 당부했다.
<임명환 기자>
7/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