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구입 서두르세요”

2007-07-0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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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시 차량 스티커 15일 연장

지난 6월30일이 마감이었던 2007-2008년 차량 스티커 구입과 관련, 시카고시는 오는 15일까지 유예기간을 허용할 방침이다.

시 서기관실에 따르면 보름간의 유예 기간이 지난 뒤 스티커 미 구입 사실이 적발될 경우 12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거주지 증명 주차 허가증을 제시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주차할 경우에도 4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차량 스티커 및 거주지 증명 주차 허가증은 웹사이트(www.ChiCityClerk.com)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이 중 차량 스티커는 시서기관 원격 사무소(5301 S. Cicero Ave. or 5430 W Gale St.)나 시카고 시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시 세수국 사무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스티커의 가격은 일반 승용차의 경우 75달러, 일부 SUV 등 대형 승용 차량은 90달러 등이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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