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 한인에 6년형
2007-06-26 (화) 12:00:00
맥헨리카운티법원, 반성의 빛 없어
지난해 동거녀 폭행혐의로 기소됐던 알곤퀸 거주 40대 한인남성에게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6월21일자 데일리 헤럴드지의 보도에 따르면 맥헨리카운티 법원은 지난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인학씨(45, 미국명 태미 인학 조)에게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에 선고된 6년은 조씨가 받을 수 있는 법정최고형 7년보다 단지 1년이 짧은 것이다. 샤론 프래더 담당판사는 조씨가 법정에서도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하며 이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데일리 헤럴드지는 조씨가 2006년 1월,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알곤퀸타운내 자택 지하실로 끌고가 팔과 머리를 나무판자(board)구타한 후 동거녀의 머리에 권총을 겨누고 두아이만 아니면 쏴버리겠다고 살해위협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재판과정에서 조씨는 혐의중 무기에 의한 공격 혐의는 무혐의 처리됐으나 폭행과 불법 무기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평결을 받았다.
한편 조씨는 동거녀 납치 및 불법 감금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30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폭행사건이후 카펜터스빌로 이주한 동거녀를 강제로 알곤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경찰이 구출할 때까지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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