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유익한 상법-계약의 중요성<2>

2007-06-29 (금)
크게 작게
계약 확인 방법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계약에 관해 알아본다.
계약은 두 사람의 동의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분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당연하다는 것을 잘못한 사례들이 있다. 예로 어느 한 사람이 유명한 회사의 ‘Letterhead’에 여러 장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가져왔는데 그 회사의 간부가 그 계약서를 사인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 간부 개인의 역량으로 계약을 한다고 되어있다. 즉 회사의 간부자격으로 회사를 대신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회사가 유명하기 때문에 계약을 했는데 정작 계약 당사자는 회사가 아니고 그회사의 간부와 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간부가 속였는가 아닌가를 여기서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계약서를 자세히 읽고 사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부쩍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일들이 많아지면서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약서를 검토하게 되는데 사전에 계약 조건들과 그 조건들이 나중에 어떠한 효력과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 못해 낭패를 보는 일들이 생긴다. 한참 지난 일이지만 한국의 꽤 알려진 영화 배급업체와 미국에서 활발하게 영화제작과 배급을 하는 회사 간에 분쟁이 생겨서 양사가 체결한 계약서를 검토했던 기억이 있다. 계약서가 조건들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한국회사가 상대방이 계약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하는데 계약서에 근거해서는 상대의 일정한 잘못한 행위에 대해 서로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해석이 옳은지가 불분명하고 소송과 재판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 발생했다.
영화 배급 계약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영화 사업을 이해하는 사람과 의논을 해야 세부적인 조건들을 기술적으로 협상하고 계약서를 잘 만들 수 있다.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 서로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문구, 서로가 주고 받는 권한의 규정과 한계 즉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권한만 주고받는지 아니면 일반 TV나 유료 TV에 권한이 포함되는지 등 배급권한의 영토가 한국인지 전체가 아시아권 나라들인지, 대금 지불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영화 개봉은 언제 하는지, 계약 조건을 어길 경우 소송을 하게 되면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이며 관할권과 소송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등을 고려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