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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상식-적절한 고용계약서 작성

2007-06-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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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갈등 원천적 봉쇄

가주에서 고용주가 고용계약서의 내용을 잘 지키고 나아가 이를 적절히 활용할 때 고용주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을 때 보다 훨씬 적다고 하겠다.
고용계약서는 고용주와 종업원 양자간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합의 문서이다. 모든 고용계약서는 각 회사마다 각기 다른 독특한 조항들로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 고용기간이나 감봉, 강등, 해고 등에 관한 기준도 아울러 제시되고 있다. 사실상 적절한 고용계약서의 작성은 나중에 있을 수 있는 고용주 종업원간의 법적 갈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주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가상의 사례로 관광회사를 경영하는 김 아무개씨의 예를 들어보자. 김 사장은 최근 관광 에이전트로 박 아무개씨를 채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김 사장은 박씨를 고용하기에 앞서 법적 효력을 갖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때 고용계약서 조항 중에 고용기간이 명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몇 개월이 되었든 몇 년이 되었든 명시되어진 계약기간은 고용주와 종업원 양자 모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종업원의 동의와 김 사장의 허락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특정한 이유로서 김 사장은 박씨를 해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장기 결근이나 절도 혹은 성희롱과 같은 불법적이고 비즈니스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의 해고라 하더라도 나중에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있을 수 있는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용계약서의 조항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만약 박씨가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한국어로 번역하여 충분한 이해 속에 계약에 동의시키는 것이 후일 있을 수 있는 소송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또한 휴가기간이나 병으로 인한 유급 휴가기간, 치료를 위한 결근 일수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명시가 있으면 좋은데 특별히 일정 수 이상 종업원이 근무하는 회사일 경우 법으로 정한 규정이 많으므로 고용계약서 작성 때 변호사의 자문을 듣고 신중히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추천한다.
또한 고용계약서에 강제 조정조항을 특별히 넣어두면 훗날 있을 수 있는 분쟁이 법정을 가기 전에 조정을 거치면서 해결될 수도 있으므로 종업원이나 고용주 모두에게 분쟁으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권장할 만한 조항이라 하겠다.
따라서 고용인들에게 고용계약서의 신중한 작성은 회사 운영에 튼튼한 초석을 놓는 작업이며 바다를 항해하면서 불시에 출현하는 암초를 피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213)388-9891
jong.lee@consciouslawyers.com
이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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