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담배 경고문 ‘합헌’판결

2007-06-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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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의 정당한 형사권 행사”

▶ 광고 제한 정당…표현의 자유 침해 없어

담배에 새겨진 경고문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캐나다 대법원은 28일 담배 회사에게 담배 겉면에 흡연이 폐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문과 그래픽을 넣도록 요구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만장일치 판결의 주심 판사인 베벌리 맥라칠린 판사는 “담배 회사 광고에 대한 제한은 연방 하원의 정당한 형사(刑事) 권한의 행사이다. 세계 각 국에서 캐나다와 유사하거나 심지어는 더욱 심한 형태의 금연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결정은 담배 회사가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광고할 권한이 있는가를 두고 격렬한 논란이 지난 10여 년 간 지속된 이후 차츰 그 열기가 식을 즈음에 나온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95년 (담배 회사의) 광고를 제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으로 1997년 다시 제정된 연방담배법의 유사한 규정을 두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담배회사는 연방담배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주장하고, 담배 갑에 50퍼센트에 건강 경고문과 사진을 부착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담배의 위험성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이번 판결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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