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학생에 거주민 학비 적용’ CT주지사 거부권 행사로 좌절
2007-06-28 (목)
커네티컷 주내 서류미비 학생에게 거주민 수준의 저렴한 학비를 적용하는 방안이 26일 조디 렐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좌절됐다.
렐 주지사는 “서류미비 학생들이 부모를 따라 어릴 때 미국에 왔기 때문에 체류신분에 문제가 생긴 것이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서류미비 학생과 부모들이 이 땅에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어떠한 동정심이나 선의의 의도로도 그 사실을 지울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밝혔다. 이어 “법안은 그들이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며 “영주권 신청을 조건으로 포함한 것 역시 그들이 불체자 신분을 정부에 신고해 결국 추방 위험만 높이게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렐 주지사는 연방이민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커네티컷으로 서류미비자들이 밀려드는 상황을 맞게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커네티컷 주하원은 찬성 77, 반대 68로, 주상원은 이달 1일 관련 방안을 찬성 20, 반대 15로 각
각 통과시켰으며<본보 6월5일자 A2면> 지역주민들도 찬성 53%, 반대 41%로 해당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었다. 현재 뉴욕을 비롯한 전국 10개주가 유사법안을 적용해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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