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ㆍ주차위반등 교통티켓 벌금 제때 납부해야
시카고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얼마 전 ‘거리 청소(Street Parking)’ 사인을 미처 못보고 차를 세워 두었다가 50달러짜리 티켓을 떼였다.
‘돈을 내야지’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었던 것이 어느새 한 달. 얼마전 새로 날라 온 고지서에는 체납 금액(Late Fee)을 포함, 100달러가 청구됐다.
그제야 겨우 수표를 써서 보냈지만 후회를 해도 이미 늦은 일이었다.
고의든 아니든 교통 또는 주차 위반 티켓을 떼이게 되면 기분부터 상하기 마련이다.
적게는 20~30달러에서 많게는 100달러 이상 생돈이 날아가기 때문.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내도 별일 없겠지’ 하는 안이한 마음에 납입을 미루거나, 깜빡 잊기라도 하면 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속도위반 티켓의 경우 티켓을 받은 후 벌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보호관찰(Supervision)을 받을 지의 여부 등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그냥 내버려 두면 3개월 정도 있다가 ‘운전면허가 정지 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고성 편지가 날아온다.
편지를 받은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운전 중 다른 위반 혐의로 또 다시 걸리게라도 되면 자칫 1급 경범죄로 기소(Class 1 Misdemeanor)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훈 변호사는 “티켓을 받은 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속도위반 티켓은 1년에 3장 이상 받으면 운전면허가 3개월간 정지될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티켓을 받았을 때 그냥 벌금을 내는 것 보다 보호관찰+교육을 신청해 위반 기록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신호 위반 티켓(Red Light Violation)의 경우 14일 안에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우편, 또는 관계 부서를 방문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14일이 지나면 또 다시 21일간의 시간이 주어진다. 이 21일 지난 후에도 여전히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벌금은 기존 액수보다 두 배로 올라간다.
여기에 경범죄로 처리가 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주차 티켓은 보통 7일 안에 벌금을 낼 수 있다.
7일이 지나면 21일간의 시간이 더 주어지는데 21일이 지나면 벌금은 두 배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납부되지 않은 티켓이 3장 이상이 되면 그 차량에는 결국 덴버부츠(boots)가 채워진다.
납부되지 않은 티켓이 10장 이상 되면 운전면허까지 정지될 수 있다.
박웅진 기자
6/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