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 소득 1만2,000달러 이하 저소득층 지방세 52달러 감면

2007-06-23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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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만2,000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연간 지방 소득세 52달러가 감면된다.

에드 렌델 주지사는 지난 21일 연봉 1만2,000달러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매주 1달러 씩 공제해 오던 로컬 서비스 텍스를 내년부터 전면 공제해 주는 법에 서명, 발효시켰다. 이 세금은 지방 도시의 응급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사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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