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 말소할 수 있다
2007-06-22 (금) 12:00:00
경범죄 관련 기록, 관할법원에 청원서 접수
상당수 한인들이 범죄기록을 말소시킬 수 있는데도 이를 잘 모르고 경범죄 등 과거의 범죄기록 때문에 취업, 영주권·시민권 신청시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리노이주에선 법에 의거, 범죄기록을 말소(expunge)시킬 수 있다. 모든 전과기록에 적용되진 않지만 관할 법원에 청원서를 내면 청소년 범죄 및 체포, 구금 등 경범죄(misdemeanor) 관련 기록은 지울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선 마약이나 성범죄 같은 파렴치 범죄도 삭제가 가능하다. 물론 동일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 재판 계류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 성범죄자로 등록됐거나 벌금을 내지 않은 사건 및 잔여 형량이 남은 케이스 등은 ‘말소 및 봉인(expunge & seal)’이 불가능하다.
쿡카운티에서는 시카고 다운타운 소재 쿡카운티 순회법원 청사에서 범죄 기록 말소 청원이 가능하다. 일단 법원 청사내 설치된 신원조회용 공개 컴퓨터 시스템(open to public computer)을 이용, 본인의 이름을 입력하면 지난 범죄 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이 중 삭제를 원하는 범죄 기록 번호를 적은 뒤 근처 데스크의 상담원에게 기록 말소를 문의하고 청원서 양식을 받아 내용 기입 후 80달러 가량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이후 관할 경찰이 보유 중인 범죄 기록 관련 서류가 본인에게 보내지며 기록은 삭제된다. 보다 정확한 절차는 일리노이주 항소사무국(OFFICE OF THE STATE APPELLATE DEFENDER/OSAD)에 직접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state.il.us/defender/exp.html)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말소 및 봉인(expunge & seal)’ 절차로 삭제되는 기록은 경찰 및 이민국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 보호관찰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5년 이상 지나야 한다. FBI 보유 기록은 삭제되지 않는다. 말소 절차를 밟을 경우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의 1차 신원조회에서 기록이 나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많은 한인들이 이용한다면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삭제할 수 있는 범죄기록은 무보험 운전, 무보험으로 인한 등록 정지, 가짜 보험 제시, 범죄 기록서 가공, 무분별한 운전(Reckless Driving), 가정내 구타, 범죄적 성적 학대, 아동에 대한 중폭력, 좀도둑, 대마관리법 위반자(초범에 한함), 통제약물법 위반자(초범에 한함), 스테로이드관리법 위반자, 알코올 및 약물의존법 위반자 등 13가지 부문에 대해 보호관찰형(supervision)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약물 사용으로 인해 유죄 평결 혹은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보호관찰형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조건부 가석방, DUI 보호관찰형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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