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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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상법-계약의 종류-쌍방, 일방

2007-06-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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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계약은 무효

오랜전에 계약의 요소에 대해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오늘은 계약의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계약은 첫째 쌍방이 서로에게 무엇을 언제 하겠다는 약속으로 이뤄지는 ‘Bilateral’ 계약이 있고 일방적으로 약속해서 이뤄지는 ‘Unilateral’이 있다. 예로 당신에게 만달러를 내일 전달할 것이니 당신의 차를 팔것을 약속하는 것이 쌍방 계약이다. 누구든 우리집 앞에 나무를 심으면 1,000달러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계약이다.
또 계약에는 당사자들 사이의 명백한 의사 교환으로 성립되는 ‘Express Contract’도 있다. 위의 예처럼 차를 사는 것은 구두나 서면으로 할수 있다. 단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계약은 꼭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계약 종류에 대해서도 오래전 칼럼을 쓴 적이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내 딸이 차를 사는데 내가 보증을 선다고 할 때는 꼭 서면 보증 계약서가 있어야 보증한 것이 유효하다. 이러한 법을 변호사들은 ‘Statue of Fraud’에 의한 것이라 한다.
꼭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법에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간주하는 ‘Implied Contract’이 있다. 제일 쉬운 예로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면 진찰료를 낸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한쪽이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해주었는데 그 서비스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예로 한동네에 물난리가 발생해 여러 가구의 집들이 진흙탕에 들어가게 됐다. 한 집주인이 청소회사를 불렀는데 그 청소회사 사람들이 실수로 옆집을 청소해주었으면 알면서 혜택을 받은 집주인은 청소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외에도 사기에 속아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속은 사람은 나중에 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Voidable Contract’이 있고 애초 계약 시작부터 계약 인정이 않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와 한 계약은 무효다. 17세 소년이 당신의 차를 받아 차가 파손되어 손해배상으로 3,000달러를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계약 성사가 않된다. 그 소년의 부모와 상의해야 한다.
계약에 필요한 요소를 다 충족시켜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계약을 하기위해서는 주의해야할 사황들이 있는데 다음주에 이에 대해 알아본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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