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비용 부담 의무화
2007-06-21 (목) 12:00:00
연방노동부 규정, 노동허가서 신청 시
영주권 1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LC) 신청 시 고용주의 비용 부담이 의무화된다.
지난 5월17일 발표된 연방관보에 따르면 오는 7월16일부터 LC 신청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노동부가 규정한 LC 신청 경비에는 정부 기관 수수료 및 변호사비, 기타 부대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고용주가 LC 신청시 이민자에게 경비 부담을 지울 경우, 해당 LC의 취소 뿐 아니라 최장 3년까지 이 업체와 관련된 LC 발급 중지, 회계 감사를 포함한 정부 기관의 조사 착수 등을 명시하고 있어 영주권 신청 예정인 한인들에게 또다른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본인 부담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한인업계의 관행상 고용주의 부담이 늘어날 경우 이 중 상당수가 스폰서를 기피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 이홍미 변호사는 이번 조치로 인해 향후 이민 분야에 어떤 파급효과가 발생할지 변호사들도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분명한 것은 7월16일 이후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고용주의 체크로 경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봉윤식 기자
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