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냉방비 보조신청 대행

2007-06-2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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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회, 7월9일부터



한인사회복지회가 영어 서류 작성이 불편한 저소득 가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7월9일부터 냉방비 보조 신청을 대행한다. 신청자격은 쿡카운티 커뮤니티 경제개발협회(CEDA)가 정한 소득 기준<표 참조>에 부합하는 가정으로 ▲60세 이상 연장자(1946년 7월31일 이전 출생자) ▲생활보조금을 받는 영구 장애인이나 상이군인 유공자 연금을 수혜받는 자(소셜 시큐리티 장애 혜택 증빙 서류 필요) ▲무더운 날씨가 병을 악화시킬 경우 ▲36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극심한 더위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구비 서류는 가족 모두의 소셜시큐리티 카드 및 18세 이상 가족 모두의 최근 한 달 수입증명서, 전기세 영수증 등이다.(문의: 773-583-5501 교환 126, 140, 111) 봉윤식 기자


가족수 월수입 가족수 월수입
1 $ 1,276.25 5 $ 3,016.25
2 $ 1,711.25 6 $ 3,451.25
3 $ 2,146.25 7 $ 3,886.25
4 $ 2,581.25 8 $ 4,3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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