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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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향상 보장 큰코 다친다

2007-06-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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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없었다 학부모 제소에 사설학원 패소

등록생의 성적 향상을 보장한다는 광고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설학원이 이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에 패해 앞으로 학원가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브루클린 민사법원 지닌 에드워드 판사는 대형 학원 체인인 실반 러닝센터에 105달러의 벌금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브루클린의 학부모 테레인 드류씨의 소송비용 일체와 드류씨가 센터에 지불한 1만1,000달러의 등록금 및 적정 이자까지 포함한 총액을 모두 환불 조치하라고 명해 학부모 승소 판결을 내렸다.


데일리 뉴스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테레인 드류씨는 실반 러닝 센터가 내건 ‘36시간 학습으로 당신의 자녀가 최소 한 학년 앞선 영어와 수학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12시간의 보충학습을 무료로 시켜주겠다”는 광고를 믿고 브루클린 십셰드 베이 분원에 2학년생인 딸을 등록시켰다.8개월 동안 주 3회씩 개인 학습지도를 받았고 센터는 자체 평가 시험를 치른 결과 드류씨 딸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됐다고 통보했고 드류씨도 센터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하지만 딸이 학교에서 유급 결정을 받자 민사소송으로 번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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