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미국법 상식 사용되지 않은 유급휴가 임금으로 지불해야

2007-06-15 (금)
크게 작게
가주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주 즉 고용주는 종업원과의 특별한 계약에 의거하지 않는 한 종업원의 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종업원을 고용할 초기 시점에 휴가를 주기로 약속했다면 이에 따라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허구적 인물인 타운내 한인 식당 홍사장과 종업원 이양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홍사장은 처음 이 양을 웨이트리스로 채용할 때에 일년에 5일의 휴가를 제시했고 이양도 이에 동의한바 있다. 이런 경우 홍사장은 꼭 5일간의 휴가를 이양에게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 휴가기간은 이 양이 일년 동안 일을 한 결과로 주어지는 약속으로서 예를 들어 일년 동안 근무한 이 양이 그 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직장을 그만 두었다면 홍 사장은 이양에게 5일간의 휴가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노동법 227.3항)
즉 종업원이 고용주와 약속한 일정기간 동안의 근무시간을 채웠다면 그에 따른 휴가 약속은 어떠한 경우이든 일일 임금 수당에 의거하여 지불되는 형식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이 경우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임신과 같은 ‘paid time off’의 경우도 위에 설명한 휴가 케이스와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또한 휴가 시간의 임금지불은 일일 수당을 기준으로 책정되어진다.
그런데 만약 이 양이 5년 동안 일 하는 동안 한 번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갑자기 한꺼번에 그 동안 쓰지 않았던 휴가를 사용하려는 경우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 경우 이 양은 5년 동안의 휴일인 25일을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홍사장이 이양에게 제시한 최대 휴일 한도 내에서 자신의 휴일을 쓸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홍사장이 2주를 최대 휴일 일수로 잡았다면 2주 동안의 휴일 뒤에 또 일정 기간 근무 한 후 자신의 잉여 휴일을 쓸 수 있다.
다음은 팁에 관한 문제이다. 홍사장은 손님이 남기고 간 팁을 이 양이 받고 있는 최저임금과 함께 계산하여 지불하고 있다. 즉 손님이 남기고 간 팁을 자신이 주어야 할 임금의 일부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홍사장은 노동법을 완전히 어긴 것으로 나중에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가주 노동법은 연방정부 노동법보다 이 경우 훨씬 엄격하다. 홍사장은 반드시 시간당 최저 임금 6.75달러와 손님이 이 양에게 준 모든 팁을 다 이 양에게 주어야만 한다.
또한 크레딧카드로 팁이 주어진 경우에도 크레딧카드 결제시 빠져나가는 각종 수수료와 상관없이 100% 손님이 주고 간 팁을 이 양에게 건네주어야 하며 날짜도 크레딧카드가 사용된 날짜로부터 다음 번 이양의 봉급날 보다 늦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숙지해야 할 사실이다. (노동법 351항) (213)637-5632

이종호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