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 체크의 발행
2007-06-14 (목)
혹시 우리 부부 중 한 사람만의 이름으로 체크를 끊어줄 수 있습니까? 진짜 주인은 나인데 내 이름으로 해줄 수 있소? 예전에도 그렇게 받았던 것 같은데 가게 상호 등록 이름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사업체 매매가 클로징될 때마다 혹은 주택의 매매나 재융자를 통해 셀러의 지급 금액이 큰 경우 특히 보편적으로 받는 곤란한 질문이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된 타이틀의 명의대로 모든 펀드는 발행되어야 하고 사업체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으로 되어 있는 주인의 명의대로 해야 하지만 별도의 요청에 의해 본인의 서명 후 제3자에게 일정 금액이 지불되는 예외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본인의 직접적인 확인이나 공증 등의 절차가 요구될 만큼 철저한 검증이 따른다.
대부분 부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나 투자용 건물 등의 클로징 때 한 쪽 배우자의 어떠한 구구절절한 사연도 체크의 발행에 변동사항이 될 수는 없다.
이혼 수속 중이거나 타이틀과 다른 현재의 부부간의 재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증빙서류를 변호사를 통해 제출함으로써 합의된 금액으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간혹 루키 오피서들에게 점잖으신 손님들이 자신의 이름과 배우자의 이름 사이에 and가 아닌 or로 해줄 수 없나?하고 물으셔서 그 의중을 알아차린 매니저가 일일이 설명을 해야 할 때가 있다(사실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알고 있으므로).
사연인 즉은 배우자가 한국에 여행 중이라서 사인을 할 수가 없고, 갑자기 쓰러져 혼수상태이기도 하고, 노름을 하기에 돈이 있는 것을 알게 하면 안되므로 등등 헤아릴 수없이 많다. 어떤 분들은 더욱 고도의 수법으로 자신만의 구좌로 송금을 요청하기도 하나 반드시 두 사람의 사인과 공증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특히 송금은 시간과 사무적인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책임에 대한 분명한 소재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 달 한 샌드위치 가게의 클로징에 자신의 가게를 아들의 이름으로 운영하셨던 K씨가 아들의 이름으로 체크가 발행되는 것이 싫으니 실제 주인인 본인 또는 가게 이름으로 발행해 달라시며 어린 오피서를 못살게 해서 속이 상했던 일이 있다.
가끔은 에스크로의 체크가 리턴되어 왔으니 해명하라고 항의하는 손님들의 체크를 은행에 확인해 보면 두 사람의 이름으로 발행된 체크에 한 사람만 이서를 한다든지 혹은 법인으로 발행된 체크에 아무런 도장이나 법인의 이서 없이 개인의 알 수 없는 사인만 들어와 은행에서 되돌린 경우이다.
사실 디파짓을 받아준 상대은행의 잘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체크에 올바르게 이서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에스크로의 트러스트 어카운트에서 발행되는 체크는 지급이 보장되는 은행의 캐시어스 체크와 같아서 절대 부도가 날 수가 없다.
그리고 자신의 은행에서 체크의 금액에 대한 일정기간의 보류를 잡는 것은 입금한 구좌의 월 평균 밸런스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의 체크가 입금되었을 경우 은행의 규칙에 맞추어 보류기간을 적용시키는 것이므로 발행 은행과는 무관하다.
요즈음 대부분의 사업체에는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명의를 하여 책임 소재나 이민 목적으로 이용된다. 한글과 영어를 잘 조화를 이루어 지어낸 재미있는 이름들이 많고 그 수속기간도 예전에 비해 많이 단축되었다.
그러나 자본의 입·출금 때 개인의 것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것이 필요하고 항상 회계사와 상의하는 지혜가 바람직하며 체크의 발행과 입금 때 주의하고 정확하게 하는 습관이 요구된다.
세무감사를 받았는데 자료가 필요하다며 수년 전의 자료들을 요구하는 손님들의 전화를 받을 때면 남의 일이지만 마음이 공연히 심란하다.
해마다 세금시즌이면 지난해의 클로징 서류를 애타게, 그것도 당일에 필요하다며 다급히 찾는 한인 손님은 많으나 이상하게도 타인종 손님의 문의는 거의 없는 것이 재미있는 현상이다.
제이 권 / 프리마 에스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