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식 등록 40곳 미만

2007-06-12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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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무처 등록 한인사회 비영리 기관ㆍ단체
미등록 단체는 주정부 그랜트등 수혜 불가능

시카고 한인사회내에 설립돼 있는 기관 단체는 많으나 실질적으로 일리노이 주정부에 정식 비영리 기관으로 등록돼 있는 단체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업소록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커뮤니티 내에는 현재 동문회와 종교계를 제외하고 160여 곳 정도의 비영리기관ㆍ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실제적으로 일리노이 주총무처에 등록이 돼 있는 곳은 40군데가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영리 기관은 흔히 기부금을 냈을 때 세금공제 혜택 [501(c)3 또는 6]을 받을 수 있는 곳과 받지 못하는 곳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501(c)에는 시카고 한인회, 문화회관건립추진회, 한울종합복지관, 복지회, 노인건강센터, 서로돕기센터, 상록회, 여성핫라인, 마당집, 상우협의회, 상공회의소, 세종문화회, 예향 등이 포함돼 있다.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영리기관으로는 금실문화회, 체육회, 미술인협회, 문인회, 한국무용아카데미, 보이스 오브 세퍼드, 시카고풍물학교, 예지마을, KWCA, 간호사협회, 여성회 등 20여 군데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리노이 아트카운슬과 공동으로 한인기관, 단체들의 비영리기관 등록작업을 도와 준 바 있는 금실문화회의 이진 디렉터는“사실 501(c)에 해당되는 단체가 아닌, 일반 직능 단체나 기능 단체의 경우는 비영리 기관으로 등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그 단체와 관련 특정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가 힘들어진다. 예를 들어‘한국문화인협회’라는 단체의 이름을 수십년 동안 사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정식 등록을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누군가가 그 단체의 명칭을 빼앗아 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또한 비영리 기관으로 등록을 해 두지 않으면 단체의 경우 문화행사 또는 각종 이벤트 등을 개최할 때 주정부로부터 그랜트를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박웅진 기자

6/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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