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한국법 한국 도주 채무자 채권추심
2007-06-08 (금)
소재지와 재산 찾기가 우선
<문> 토랜스에 사는 박모씨는 중국에 공장을 두고 미국에서 원단수입을 하는 김모씨와 계속적인 원단공급계약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인가부터 김모씨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박모씨에게 지급해야 할 원단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김모씨는 박모씨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원단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박모씨는 김모씨를 수소문하였으나 그 종적을 찾기 어려웠고 중국에 있는 공장도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김모씨가 한국에서 여전히 떵떵거리며 잘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 행방과 재산소재지를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던 김모씨가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살고 있다는 사실만이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거액의 대금을 못 받게 된 박모씨가 취해야 할 법적 조치는 무엇일까요?
<답> 최근 교민사회의 법률문제를 상담하면서 위와 같이 한국관련 사업 및 거래를 하다가 채무자가 한국으로 도피하거나 연락을 끊은 경우 한국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이 필요한 교민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우선 채무자의 소재지와 재산소재지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거래상의 채무의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을 통해 채무자의 소재지와 재산현황에 대한 조사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도 위 방법을 통해 채무자의 소재지와 재산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채무자인 김모씨의 소재와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한국법정에 위 채무자 김모씨를 피고로 하여 상거래상의 미수대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위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두어 채무자가 위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위 사안은 상거래가 미국에서 일어났고 채무자가 미국에 소재지를 두었었으므로 채권자인 박모씨는 김모씨를 상대로 하여 미국법정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인 김모씨가 한국으로 잠적한 상태이므로 아마도 궐석재판을 통해 채권자인 박모씨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법원의 승소판결이 있다면 한국에서 본안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위 미국판결의 승인집행절차를 거쳐 바로 채무자 김모씨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김모씨의 거래행위가 고의적으로 박모씨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것이거나 김모씨와 거래할 당시 박모씨의 재정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박모씨에 대해 채무를 진 것이라며 이는 형사상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통한 형사절차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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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