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7.50으로 인상
2007-06-05 (화) 12:00:00
7월부터 최저 임금 인상 법안 시행
“임금 지불 기록 반드시 보관해야”
오는 7월 1일부터 일리노이주 최저 임금이 7.50달러로 인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한인 자영 업주들의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
주 의회는 지난해 12월 최저 임금을 시간당 기존 6.50달러에서 7.50달러로 올린다는 인상 법안을 최종 통과 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오는 2010년부터는 또 다시 1달러 높아진 8.50달러로 올린다는 내용도 아울러 포함하고 있다. 팁을 받는 직종의 경우는 팁과 합친 임금이 최저 기준을 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 주정부는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인상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을 상기 시키며 한인사회를 포함, 소규모 자영업체 및 기업체 등에 새로운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타주 한인사회에서는 최저 임금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노동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저지의 경우 팰리세이즈 팍을 비롯, 그 지역 한인 업체들이 ‘최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늘면서 조만간 연방 및 주노동국이 단속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인사회내 법률 관계자들은 “일부 한인 업주들은 최저 임금, 시간외 수당 지불 등 기본적인 노동법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있다. 이를 위반하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만단위가 넘어가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근래에는 특히 타인종 커뮤니티의 인권 변호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한인 업체를 대상, 노동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드물지만 발생을 한다”며 “업주들은 임금을 지불할 때 이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웅진 기자
6/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