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법안 통과 전국 11개주 늘어
서류미비 학생에게 거주민 수준의 저렴한 학비를 적용하는 주정부가 조만간 전국적으로 11개주로 늘어날 전망이다.
뉴욕을 비롯, 전국 10개주가 이미 관련 유사 법안을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커네티컷주 상원이 지난 1일 관련 방안을 찬성 20, 반대 15로 통과시켜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 놓고 있다. 커네티컷주 하원은 지난 5월 찬성 76, 반대 67로 이를 통과시킨 바 있어 주지사가 서명하면 관
련 법안을 법제화하는 전국 11번째 주가 된다. 현재 조디 렐 주지사는 서명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다.
서류미비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법안은 지난 2001년 텍사스주가 가장 먼저 법제화 시킨 뒤 뉴욕주가 2002년 유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외 캘리포니아, 유타, 일리노이, 오클라호마, 워싱턴, 캔자스를 비롯, 지난해 애리조나에 이르기까지 총 10개주가 이를 채택하고 있으며 커네티컷 이외 현재 메릴랜드도 관련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커네티컷은 뉴브리튼 센트럴 커네티컷 주립대학 경우 연간 거주민 학비가 3,367달러인 반면, 서류미비 학생들은 타주 출신 또는 유학생과 마찬가지로 거주민보다 2배가량 비싼 연간 7,727달러의 학비를 납부해야 했었다.
주지사가 최종 서명하면 현재는 주내 공립대학에 등록한 10만9,000명 가운데 약 250여명이 혜택을 받겠지만 앞으로 서류미비자의 대학 진학이 늘어나 갈수록 혜택 대상도 많아질 전망이다.한편 한 설문조사 결과, 거주민들도 찬성 53, 반대 41로 해당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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