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성년에 술판매 단속 강화

2007-06-03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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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서버브등서 한인업소 7곳 적발

고교 졸업 및 여름 방학 시즌이 되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당국의 주류 판매 단속이 또다시 강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시카고의 경우 경찰 및 일리노이주류통제국(Illinois Liquor Commissioner)외에 각 지구 시의원들에게도 주류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티켓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등 감시의 눈이 확대되고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당국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들어 시카고 및 서버브 지역에서 주류판매 면허(Liquor Licence)를 가진 7곳의 한인업소가 미성년자 주류 판매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한 업소는 한달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현재 문을 닫고 있는 상태며, 나머지 업소들은 법정 심리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관련, 김세기 시카고한인주류식품상협회 회장은“한인업소들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는“어쨌든 미성년자에 술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고 처벌 수위가 낮지 않은 만큼 업주들이 법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성년자 대상 불법 판매가 적발될 경우 담배는 500달러, 주류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500~800달러 사이에서 벌금이 부과된다. 두 번째는 1,500~3,000달러 벌금이나 1주일간 영업정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최근 1년내 3번째 단속될 경우 최소 2주에서 1개월간 영업정지를 감수해야 한다. 또 당국에 의해 상습적 불법 판매 행위로 판단될 경우 면허를 취소당할 수도 있다. 박웅진 기자

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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