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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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 지급 규정 변경

2007-06-0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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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일일 기준으로

네바다주의 오버타임 임금 지급 규정이 오는 7월부터 주당 기준에서 일일 기준으로 변경된다.
네바다주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현재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오버타임 근무에 대해 오버타임 수당을 적용해 오고 있으나 오는 7월1일부터는 건강보험 없이 시간당 9달러50센트 미만을 받는 피고용인과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시간당 9달러50센트 미만을 받는 피고용인들에는 1일 8시간을 초과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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