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한국법 내 땅에 허락없이 농작물경작
2007-06-01 (금)
토지사용 대한 점용료를 청구
<문> 밸리에 사는 박모씨는 최근 한국을 사업차 방문하였고 때마침 한국에 소유하고 있던 강원도 땅을 가보았습니다. 미국이민 오기 전 사두었던 땅인데 벌써 10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 한국방문길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일부에는 전신주와 전기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는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땅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무단점유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박모씨가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법률적 대비책은 무엇일까요?
<답> 미국교포들의 법률상담을 하면서 필자가 느낀 것은 많은 교민들이 한국에 토지나 부동산을 조금씩 남겨두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관리에 소홀하다 보니 여러 가지 법률적 분쟁과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우선 토지의 경우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할 경우 이를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제도가 한국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모씨의 땅을 점유하고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들이 만약 20년 넘게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위 토지를 취득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20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당장 위 토지가 경작자에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향후에라도 점유취득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박모씨는 경작자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서명을 받아두면 위 경작자의 소유의사가 부정되어 점유취득시효완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박모씨는 위 토지에 부과되는 토지세 등을 납부한 영수증을 잘 모아두어야 향후 경작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경우 그 소유의사를 부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 토지에 설치된 송전선과 송전탑 등은 대개 한전이나 한국통신이 소유자의 동의없이 무단히 설치한 것이므로 우선 위 공기업에 연락하여 위 토지사용에 대한 점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토지소유자가 점용조건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위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 송전선에 대해 이를 철거하거나 이동하도록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송전선철거소송의 경우 대개 공익목적이 우선시 되는 경우가 많아 위 송전선 철거가 지역주민의 전기공급이나 통신이용에 중대한 장애가 되어 이를 철거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의 직접적인 철거판결을 받기는 어렵고 위 토지사용에 대한 정당한 점용료만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