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상식 소송에 따른 경제적 부담
2007-06-01 (금)
법정출두 전 합의가 최선
최근 한 스몰 비즈니스 사업주가 전 종업원과의 노동법 문제로 상담을 의뢰해왔다. 전 종업원의 변호사로부터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서한을 받은 것이다. 이 고객은 전 종업원이 자신을 상대로 법적 클레임을 한 것에 대한 걱정으로 큰 스트레스와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다. 전에는 이같은 경험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적 소송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시간 손실, 그리고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모른다. 위 고객의 경우 항상 종업원들에게 잘 해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변호사가 필요하게 될지 생각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법적 소송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법적 소송으로 재판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은 항상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 취하는 방법으로, 특히 고객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고 변호사비와 법정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을 때 고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고객의 경우 수익 규모가 크지 않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이기 때문에 수천달러가 들어가게 될 소송을 당하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따라서 이 케이스의 최선의 해결책은 전 종업원이 실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고객에게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고 조언을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옳은 사업적 결정이다. 이 경우 ‘끝까지 싸우는’ 전략은 오히려 손해가 클 뿐이다.
다행히도 몇 차례의 협상을 한 끝에 전 종업원에게 약 2,000달러를 지불하고 대신 이 종업원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를 할 수 있었다.
이 전 종업원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 업주는 변호사비와 법정 비용만으로도 수 천 달러를 부담해야 했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면 필자는 변호사비를 챙길 수 있었겠지만, 상대방이 2,000여달러만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제의할 때는 그 비용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유일한 논리적 선택이다. 이같은 케이스에 변호사비와 법정 비용으로 수천달러를 쓴다는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말이 되지 않는다. 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피할 수 없는 시간 낭비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이 고객에게 약 2,000달러를 주고 합의를 할 수 있었다는 결과를 알려주면서 필자는 고객으로부터 소송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데 대한 안도의 한숨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런데 반대로 고객은 처음에 머뭇거리더니 실망감을 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고객에게 과거 소송에 연루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신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2,000여달러를 주는 대신 수천달러가 들어갈 소송을 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다.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고객은 선서증언에 참석해야 하고 수많은 법적 서류를 살펴보고 서명해야 하며 중재 과정이나 나아가 실제 법정 재판에 출두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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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