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4세 이하 자녀에 할인

2007-06-0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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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수수료 인상 예외조항 발표

오는 7월30일부터 인상되는 이민 수속 수수료와 관련,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지난 5월29일 예외 조항을 발표하고 신청 예정자들이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영주권 신청 3단계인 I-485로서 가족 이민 신청시 14세 이하인 자녀에 한해 수수료가 25% 경감된다. 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영주권 신청시 360달러가 절약된다는 뜻이다. 또 입양 수속시 1회에 한해 무료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난민이나 망명, 기타 인도적 차원에서 수수료 면제가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이민국은 수속비 외 지문날인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고 I-360 신청 시에도 청소년 부문에서 수수료 360달러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이민국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오는 2009년까지 각종 이민 관련 신청서 처리 기간을 최대 20%까지 줄이게 된다. 또 올해말까지 I-90(영주권 갱신 및 교체), I-140(취업이민청원), I-485, N-400(귀화신청) 등 4개 부문에서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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