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회장 후보 선정 싸고 설전

2007-06-01 (금)
크게 작게

▶ 선관위원장 “이 후보 자격상실 타당”

▶ 이 전 후보 “선거규정 부당 적용”

밴쿠버 한인회 회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자격 상실된 이정주 전 후보가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이기섭 선관위원장은 “이정주 씨의 자격상실은 변함 없음”을 재확인하며 양측의 설전(舌戰)이 지속되고 있다.
31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기섭 선관위원장은 “이 후보가 등록금으로 제시한 수표가 본인 명의의 발행수표가 아닌 데이빗 안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였으며 자격상실의 주 요인이 됐던 예치금(L/C 원본)이 아닌 데이빗 안의 정기예금확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자격상실 됐다”고 강조했다. 이 선관위원장은 또 문 정 후보가 L/C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지불보증수표를 제출 한 것 역시 규정위반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재38대 한인회장 선거 등록공고에 제시된 등록서류 요건에 나타난 ‘예치금(L/C 원본)’에 대한 문자적 해석을 해도 하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거관리 규정 제10조(입후보자 등록금) 4항에 ‘2만 달러를 L/C 담보로 제공하고 임기 만료 후 6개월 후 하자가 없을 경우 되돌려 받는다’고 되어 있다.
이 선관위원장은 자격상실 된 후보의 등록금을 규정상 되돌려 주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돌려준 이유에 대해 “인간적 도리에서 되돌려 줬을 뿐이라”며 답변을 해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이기섭 선거관리위원장의 고의적 의도로 실격됐다고 주장하는 이정주 전 후보는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인회장 후보 선정에 있어서 선거규정이 부당하게 적용됐다’는 내용의 소송 건을 6월 4일 뉴 웨스트민스터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후보는 “문정 후보가 낸 지불보증수표 역시 L/C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 전 후보는 최근‘한인회장 후보 선거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소송 건은 본인이 취하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후보의 소송 취하는 “한인회장 후보는 단일화 됐기 때문에 회장 선거는 없다”는 한인회 측의 답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인회 최창식 임시회장은 지난 28일 한인회장 후보선정을 둘러싸고 일고있는 논란과 관련, “이기섭 선거관리위원장이 자신에게 먼저 뭐라고 말하기 전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면서 “현재로써는 선거관리위원장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고 한인회 총회는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연용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