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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카드 상식 - 첵 서비스

2007-05-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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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용카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다른 많은 지불수단을 대체하고 있지만 첵은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불 수단이다. 이에 반해 아직도 많은 업소들이 첵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절차를 몰라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다. 한 마켓 주인은 사용하고 있던 첵 서비스 회사를 통해 정상적인 승인절차를 밟아 손님이 지불한 첵을 받았다. 그러나 몇 주 후 첵 프로세싱 회사로부터 복구요청(Retrieval Request)이 들어왔다. 복구 요청이란 첵 프로세싱 회사가 업소 측이 정상적인 승인 과정을 거쳤는지 카드승인 내역을 재심사하는 절차이다. 업소에서는 영수증을 첨부해 첵 프로세싱 회사에 보냈지만 결국엔 결제금액 지급을 거절당했다. 영수증에 손님의 전화번화가 기재되지 않았던 것이 이유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첵을 받았다 해도 손님의 기본 정보인 이름, 전화번호, 사인 중 하나라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면 첵 프로세싱 회사에서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겠다. 이 업소는 첵 이미저(Check Imager)란 기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기계는 첵 번호만 스캔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아닌 첵 전체를 이미지로 만들어 프로세싱 회사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사례와는 달리 이 업소는 손님의 모든 정보를 영수증에 정확히 기록했지만 여전히 지급거절을 당했다. 이 같은 경우는 첵의 이미지가 프로세싱 회사로 직접 전송되기 때문에 영수증이 증거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첵 이미저를 사용하는 업소나 일반 첵 리더기를 사용하는 업소 모두 항상 첵에 Pay to the order of 와 손님의 사인, 전화번호, 결제금액이 모두 기입되었는지 확인한 후 이미저나 리더로 승인을 받아야겠다. 특히 첵 이미저를 사용하는 업소는 프로세싱 회사가 별도의 복구요청 없이도 전송된 이미지로만 결제타당성을 판단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겠다.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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