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멕시코계 불체자 14명 소송 제기

2007-05-3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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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관리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했던 불법 체류 자들이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필라 델라웨어 강변에 있는 데이브 & 버스터 식당 체인점에서 화장실 청소 등 막일을 했던 멕시코 계 불법 체류자 등 14명은 최근 필라델피아 지역 법률 서비스 봉사 단체의 나디아 히위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플로리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빌딩 관리 회사인 로젠바움 커닝햄 인터내셔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110시간 이상 씩 부엌 청소, 화장실 변기 및 바닥 닦기 등의 막일을 하면서 최저 임금인 시간 당 5.15달러 이하의 급료를 받았으나 이 마저도 임금 체불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들 14명은 지난 2월 연방 불법 이민 단속반이 불법 체류 자를 체포하기 위해 식당 등을 중점적으로 수색할 때 붙잡혀 일부는 강제 출국된 것으로 밝혀졌다.

로젠바움 커닝햄 인터내셔널 회사는 유명한 식당 체인점인 하드 록 카페, 플래닛 할리우드 등에 청소 용역을 제공해 왔으나 지난 2월 연방 이민국에서 불법 체류 자를 고용해 1,800만 달러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나디아 히위카 변호사는 “불법 체류자도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임금은 받아야 한다”면서 “필라 이외에 피츠버그, 뉴욕, 애나하임 등지의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불법 체류 자들이 이번 소송에 참여해 집단 소송(Class Action)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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