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계류 중인 케이스는 OK

2007-05-28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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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6일 폐지 대체이민, I-140 접수시

오는 7월16일부터 폐지되는 대체이민과 관련, 계류 중인 I-140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연방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폐지일인 7월16일 이전에 영주권 신청 2단계인 취업이민청원(I-140)이 접수될 경우 승인 전 계류 상태라 하더라도 대체이민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I-140까지 승인받아야 대체케이스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분석이 제기돼온 바 있으나 이번 발표로 일단 I-140까지 접수된 대체이민 케이스는 우선수속일자(PD)를 유지한 채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이민국의 I-140 급행수속(Premium Process) 접수 중단으로 불안해하던 대체이민 신청 예정인들은 당분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재 계류 중인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e, LC)를 이용할 경우 앞으로 2~3주 이내로 승인되지 않으면 이후 단계인 I-140 신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 또 대체이민으로 접수된 I-140이 나중에 이민국으로부터 기각될 경우에도 케이스가 원천 무효화돼 신청인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장만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일단 이번 발표는 7월16일까지 I-140이 이민국에 도착할 경우 케이스를 무효화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의미라면서도 그래도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서류에 잘못된 점이 없도록 세심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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