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외공관서 ‘급전’ 서비스

2007-05-2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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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도난 긴급상황 단기체류자

▶ 내달 1일부터

유학생·방문객 등 단기체류자들이 소지품 분실·도난 등이나 불의의 사고로 급히 현금이 필요한 경우 공관을 통해‘급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내달 1일(금)부터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모든 재외공관에서 해외여행객 등에게 미화 3천 달러 한도 안에서 현금을 지원해주는‘신속 해외송금지원제도’를 실시한다.
해외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가면 공관은 국내의 가족이나 지인 등으로 하여금 영사콜센터(02-3210-0404) 농협계좌에 필요한 금액을 원화로 입금토록 안내한 뒤 국내에서 돈이 입금되는 즉시 공관예산으로 신청자에게 해당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 가능한 화폐는 미화·유로·파운드·엔화 등으로 한정된다.
영사콜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농협계좌 입금은 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을 이용하면 된다. 공관이 이 서비스를 위해 지출한 자체예산은 농협과 공관 간 외환거래를 통해 사후 정산하게 된다.
그동안 여행자들이 해외에서 현금을 분실해 한국의 가족에게 시중은행을 통해 해외송금을 요청할 경우 시차나 은행영업일 등을 고려하면 3∼4일 뒤에나 실제로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었다. 또한 공관직원들도 여행자가 급한 상황에서 찾아와 호소할 경우 개인적으로 현금을 빌려준 뒤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해왔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당일에 긴급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액을 1차례 미화 3천 달러로 제한하고 불법·탈법행위, 상업적 목적, 정기송금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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