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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 탁아·간병 비용 세금공제

2007-05-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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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 있을 때 가능

미국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부부가 함께 일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대부분이다.
기혼여성의 약 70%가 일을 한다고 하니 자연히 자녀를 프리스쿨에 보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경비가 지출될 수밖에 없다.
또한, 배우자 중 한 사람이나 배우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납세자의 세금보고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경비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연수입이 3,300달러를 넘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녀 및 부양가족 세금혜택은 13세 이하의 자녀나 육체적 정신적 불구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케어를 위해 드는 경비에 대한 세금혜택이므로 부부 공동 납세자의 경우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근로소득에는 봉급, 팁, 자영업 수입, 보너스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해당자녀나 부양가족이 반드시 납세자와 한 집에서 기거해야 한다.
한편, 세금보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신고된 자나 19세 이하의 자녀에게 부양경비가 지불되었으면 이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녀 및 부양가족 세금 크레딧은 납세자가 이를 위해 지불한 경비를 납세자의 조정 총소득에 따라 산출한다.
해당 부양경비의 20~35%의 세금 크레딧이 주어진다. 2006년에는 대상자 한 사람당 3,000달러까지, 두 사람 이상이면 6,000달러까지 지출한 경비에 대해 세금 크레딧이 주어진다. 만일 부양가족 케어를 위해 고용주가 제공한 혜택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위의 경비로부터 공제해야 한다.
위 세금 크레딧을 신청하려면 케어 제공자의 이름, 주소, 납세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케어 제공자가 개인이면 소셜시큐리티 번호, 기관이면 고용자 납세번호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케어 제공자의 정보는 IRS W-10 양식을 이용해 케어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13)387-1234

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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