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호르몬제 밀반입 스탤론에 벌금형
2007-05-22 (화)
호주법원 2,500불 선고
8,300불 기소 비용도
할리웃 배우 실베스터 스탤론(60)이 지난 2월 영화 홍보차 호주를 방문하는 동안 금지된 호르몬제를 반입한 혐의로 21일 호주 법원으로부터 2.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법원의 폴 클로란 판사는 스탤론이 시드니공항에 도착했을 당시 수화물에서 발견된 진트로핀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사의 처방전을 갖고 있다고 세관을 속였다면서 기소비용 8,300달러도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스탤론은 지난 2월 신작 ‘로키 발보아’ 홍보를 위해 시드니에 입국하면서 호주가 금지한 근육형성제 ‘진트로핀’을 반입하다 적발됐으며, 사흘 뒤 세관원들이 호텔 숙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남성호르몬제 테스토스테론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기려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