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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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 청구권 소송 이름변경 발생 문제 해결

2007-05-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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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시미밸리에 사시는 박모씨는 최근 서울에 있는 친척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모씨의 아버님과 다른 형제분들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충청도의 땅이 토지수용으로 국가에 수용되었고 다른 형제분들은 이미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여 갔으나 박모씨의 아버님은 토지수용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그 자식들을 찾을 수 없어 수소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에 들어가 사정을 알아본 박모씨는 행정관청에 토지수용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행정관청에서는 박모씨를 찾을 수 없어서 이미 위 보상금에 대해 공고절차를 거쳐서 이를 법원에 공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박모씨는 이를 법원에 청구하였으나 그 절차를 진행하면서 박모씨 자신이 미국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한국이름이 미국이름으로 바뀌어 과거 한국호적상의 자신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없게 되었고 법원에서도 공탁금을 내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답> 최근 한국에서는 각종 신도시와 개발, 행정복합도시 등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 농사나 짓던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어 상당금액의 보상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사시는 교민의 경우 토지소유자이거나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국으로 이민가 한국과는 절연된 경우가 많아 한국의 행정관청의 입장에서는 그 보상금의 수령자를 찾지 못해 미국교민들이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토지수용보상금의 경우 행정관청에서는 보상금 수령자를 찾기 위해 등기부등본 및 대장상의 소유자의 주소지에 보상금 수령 통지서를 보내고 기타 여러 방법을 통해 수령자가 밝혀지지 않거나 그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공고절차를 거쳐 이를 공탁하게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위 토지의 소유자는 박모씨의 아버지로 되어 있으나 아버지는 이미 토지수용전에 돌아가셨고 소유명의를 박모씨로 이전하지 않았을 뿐이지 소유권은 박모씨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박모씨는 위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관청에서 위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므로 박모씨는 법원을 상대로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공탁금출급청구권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동일성을 입증하면 법원도 공탁사유에 해당하는 청구권자의 권리를 확인하여 공탁금을 정당한 청구권자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위 박모씨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한국이름을 버리고 미국이름을 사용한 관계로 법원에서는 박모씨가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일단 공탁금을 내어주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박모씨는 법원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자신의 과거 호적등본과 자신의 생년월일, 자신의 동일성을 인정해줄 인우보증서등을 통해 자신이 과거 호적등본상의 동일인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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