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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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ent Agencies Act’할리웃 매니지먼트 관련 법규

2007-05-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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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예와 미디어 산업의 연간 매출이 수천억달러에 달하는 것은 잘알려진 사실이다. 한국피를 갖은 영화배우, 제작자, 에이전트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할리웃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에 관심의 고조되고 있어 다양한 장르의 한국 작품들이 미국에 진출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연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문화의 장벽을 넘어 미국 정서에 맞게 제작이나 리메이크되야 되는 문화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도 난제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법적인 문제도 신경을 써 미국법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의 한 예로 캘리포니아의 ‘Talent Agencies Act’에 대해 말하겠다.
가주 노동법 1700.4 조항에 따르면 영화배우, 작가, 연출자 등의 예술인에게 직장이나 일을 조달하거나 주선해 주는 사람이나 주식회사는 ‘talent agency’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법이 생기 이유는 탤런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물론 이법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의견도 많다.
간혹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면허 없는 사람이 한 무명 예술인을 잘 키워서 유명하게 되고 좋은 직장을 구해주었는데 보상으로 커미션을 가주에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대답은 ‘no’이다. 가주에서는 면허 없이 ‘talent agent’가 하는 역할을 하면 보상을 못받는다. 마음이 변해 커미션을 지불하기 싫어 자기를 유명하게 해준 사람과 법적 투쟁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이 법이 면허 없이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는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겠지만 가주에서 탤런트에게 직업을 주선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면허를 소지하고 직업알선을 하는 대리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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