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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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노동법에 따른 식사 및 휴식 시간 보장

2007-05-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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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종업원의 식사 및 휴식 시간을 포함한 여러 가지 노동법 규정들에 대해 다뤄왔다. 이번주 칼럼에서는 종업원 식사 및 휴식 시간에 대해 좀더 상세히 살펴보고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민사적 책임으로부터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버디 제과점 업주인 김씨는 자신의 업소의 캐시어로 미스 로페스를 고용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미스 로페스는 성실한 직원으로 제과점에서 근무 기록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김씨가 직원들에 대해 완전한 신뢰와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도 식사 및 휴식 시간에 관한 주 노동법 규정들을 철저히 지켜야만 한단.
노동법 512항에 따르면 김씨는 미스 로페스에게 최소한 30분의 식사 시간 없이 5시간 이상을 일하도록 할 수 없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9시에서 5시까지 근무시간 동안 미스 로페스는 근무 시작후 6시간째가 되기 전, 즉 오후 2시 이전에 점심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김씨는 또한 미스 로페스의 식사 시간을 절대로 30분 이하로 해서는 안된다. 미스 로페스는 점심 시간을 30분 이상 가질 수도 있지만, 만약 점심 시간이 30분 이하일 경우는 1시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추가 급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미스 로페스는 식사 시간 동안 근무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된다. 김씨는 이를 위해 식사 시간 동안 미스 로페스에게 제과점이 아닌 다른 곳에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식사 시간을 45분간으로 할 수도 있다. 김씨는 종업원의 휴식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식사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금요일의 경우 미스 로페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만 일하고 있다. 이 때 김씨와 미스 로페스가 서로 동의한다면 김씨는 미스 로페스에게 식사 시간을 따로 주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근무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유예 동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식사 시간을 유예하기로 동의한 직원은 언제라도 이같은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김씨는 알고 있어야 한다. 이같은 유예 동의는 근무일마다 매일 사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스 로페스와 같은 직원이 허위로 유예 동의를 취소했다고 주장하며 식사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김씨와 같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다소 귀찮고 직원들과의 긴장 관계가 우려되더라도 이같이 엄격하게 규정을 지키는 노력을 꼭 해야 한다.
휴식 시간과 관련해서는, 김씨는 미스 로페스에게 매 4시간마다 10분씩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만 한다. 그리고 매일 미스 로페스의 휴식 시간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만약 미스 로페스가 휴식 시간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은 나중에 언제든지 말을 바꿔 업주가 휴식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또한 직원들의 휴식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만 김씨는 휴식 시간 동안 직원들이 업소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는 게 좋다. 그리고 김씨는 직원들에게 4시간 일한 후에는 반드시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요구해야 한다.
(213)388-9891
jong.lee@consciouslawyers.com

이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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