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23일로 감형’패리스, 항소 포기
2007-05-18 (금)
보호관찰 기간에 음주운전을 해 45일 징역형 선고를 받은 사교계‘명사’ 패리스 힐튼의 형량이 절반으로 경감됐다고 LA카운티 셰리프국이 16일 발표했다.
늘 세인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힐튼 호텔 상속녀 힐튼은 린우드의 카운티 교도소 내 공무원, 연예인 및 유명 인사들이 수감되는‘특별 수용실’에 23일간 수감될 예정이라고 스티브 휘트모어 셰리프 대변인이 말했다.
이같은 발표가 나온 후 패리스 힐튼은 17일 선고형량이 불공평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기존의 자세를 바꿔 항소를 포기한다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법원측이 밝혔다.
휘트모어 대변인은 힐튼이 일반 재소자와 격리되겠지만 매일 1시간가량 수용실 밖에서 샤워, TV 시청, 전화통화 혹은 옥외활동을 하는 등 나머지 2,200여명의 재소자와 똑같은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힐튼은 보호관찰 기간이었던 이달 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45일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내달 5일까지 교도소에 입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