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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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세법 - 재산의 감정

2007-05-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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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목록이 기본으로 필요하다. 재산의 목록이라 하면 가진 재산의 종류와 그것의 시장가치 혹은 어디에 그 재산이 있는지를 자세히 적은 것인데 이러한 재산목록을 준비할 때 고객의 가장 큰 질문은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정하는가 이다.
상속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가격은 사실 변호사가 고객에게 상속세를 계산해주기 위한 목적과 고객이 재정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이유이지 그 외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가 힘들다. 반면에 고객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시점은 증여가 이루어져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시점 혹은 사망 시 재산이 어느 정도인가 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감정사에게 문서로 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재산을 타인이나 가족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넘긴 경우도 IRS의 감사를 대비하여 전문가의 감정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인이 실제로 많이 보는 경우로 증여세나 상속세 세금보고서를 준비하며 전문 감정사의 소견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다. 대개 증여세나 상속세는 세율이 50%정도로 높고 또한 세금이 매기어 지는 재산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IRS에서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 감정가들이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감사의 주요 쟁점은 바로 보고된 재산의 가치를 세금 내는 사람이 정직하게 보고하였느냐는 것이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세금보고자가 첨부한 감정의 가치가 적다면 당연히 그러한 보고서는 감사를 통해서 재조정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세금변호사로서 고객에게 좋은 감정사를 고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말하게 된다. 좋은 감정사를 고를 때에는 감정사가 감정하는 재산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가졌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IRS의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그러한 감사에서 IRS의 공격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가이다. 이러한 과거의 실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감정사로써 재산 감정과 함께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이러한 감정서가 주식이나 CD의 경우에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공개시장에서 매매되는 주식인 경우에는 금융가격이란 언제나 공시가격이 있으므로 쉽게 그 가격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부동산이나 혹은 공개시장에서 매매되지 않는 회사의 가격을 구하기란 쉽지가 않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정사로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주변 구역에 대해 잘 아는 부동산전문 브로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브로커들은 비교 등을 통해 주변의 시세와 감정해야 할 물품을 비교하여 재산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를 말하여 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시간만 맞는다면 대출을 얻기 위해 얻은 감정서를 쓰는 경우도 있다.
한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재산의 종류로는 코퍼레이션이나 혹은 동업 등의 회사이다. 그 이유는 대개의 한인이 경영하는 회사들이 대개 인맥이나 개인의 노하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주 힘이 들다. 이러한 closely held corporation이나 혹은 S corporation을 전문으로 감정하는 회사들이 있거나 혹은 그 회사를 잘 아는 회계사가 전문 감정서를 쓰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이 재산의 가치를 IRS의 보고를 위해 혹은 만일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경우에는 좋은 감정사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영선 변호사 (213)627-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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