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회 최종결정까지 판결 유보

2007-05-15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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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가나안교회 소송 6차 심리서 담당판사 밝혀

가나안장로교회의 분규와 관련 여섯 번째 심리가 14일 쿡카운티 순회법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리에서 엡스타인 담당판사는 가나안 장로교회 분쟁과 관련한 판결은 장로교 교단법을 존중하며 대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판결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웹스타인 판사는 30일 이용삼 목사측이 요청한‘전 가사모측이 제소한 이 목사 교회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신청’에 대해 심리를 개최할 것과 지난 2월 23일 명령한 교회 자산동결에 대해 오는 6월 29일까지 연기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중서부 한미노회의 상급기구인 PC USA(미국 장로교) 시나드 오브 링컨 트레일스(대회)는 지난 9일 킴 리치 서기 명의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지난 4월 28일 대회 법사위원회(Synod’s Permanent Judicial Commission)가 이용삼 목사측 교인들이“이용삼 목사의 교회 접근금지를 유보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절차상의 한 단계일 뿐 최종 결정이 아니며 ▲따라서 이용삼 목사의 목사직 파기와 중서부 한미노회 멤버로서의 지위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명시했다. <임명환 기자>

5/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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