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탑승객 신원확인 조치 강화

2007-05-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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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선도…사진 부착 신분증 소지해야

▶ 탑승객 ‘비행금지 리스트’ 적용

오는 6월18일부터 캐나다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은 탑승객들을 ‘비행금지자 명단’과 대조하는 새로운 항공보안 조치가 발효된다고 연방 교통부가 밝혔다.
11일 C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조치가 발효되면 12세 이상의 승객은 국내선 항공편은 물론 캐나다 공항을 떠나거나 들어오는 국제선 탑승수속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생년월일, 이름, 성별 등이 명시된 2개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때 항공사에서 특별관리자 명단과 일치된 이름을 발견하면 추가조사가 실시되고 잘못된 정보에 대한 주장은 이 과정에서 고려된다. 이에 실패한 사람은 연방경찰에 넘겨진다.
교통부는 현재 수집된 정보를 보면 아직도 테러는 항공산업에 위협적인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조치로 이미 시행중인 다른 보안조치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통부는 구체적인 테러 위협이 있을 경우 비행금지자 명단을 다른 나라와 공유할 계획이나 신원공개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부 관리들은 비행금지자 리스트의 숫자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으며 명단은 30일마다 평가를 거쳐 다시 작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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