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선, 사립교같은 ‘학부모 중재 위원회’ 구성해야
2007-05-12 (토)
공립교 징계 기준 개혁 필요
뉴욕시 공립학교의 징계 및 중재 조치 기준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뉴욕선이 11일자로 보도했다.
문제 학생에 대한 징계와 훈육이 보다 효과적이 되도록 사립학교에서 일반화 돼 있는 ‘공정위원회’를 모델 삼아 공립학교에도 학부모 중재 위원회를 만드는 것 등이 개혁의 일부다. 이미 수년 전부터 징계 및 중재 조치 개혁 필요성을 주장해 온 ‘커먼 굿(Common Good)’ 그룹 등은 교사와 교장이 문제 학생을 교실에서 퇴출시키거나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보다 폭넓게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해 오고 있다.
커먼 굿의 자체 조사 결과, 학교에 따라서는 문제가 발생한 날로부터 징계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최장 70일까지 소요되고 있다며 시교육감실과 뉴욕시교원노조(UFT)에 기준 개정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벳시 갓바움 뉴욕시 공익옹호관도 최근 보고서 발표를 통해 공립학교의 학생 징계 처분 체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뉴욕시 교육청은 징계 및 중재 조치 기준을 매년 수정, 보완해 오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조엘 클라인 시교육감은 규정 강화를 추구해 온 바 있다. 한편 학부모 중재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의 징계 조치가 불공평하다고 판단돼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학교와 중재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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