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낮춘 패리스 힐튼 형량 절반 복역할 듯
2007-05-11 (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45일 징역형을 선고받은 패리스 힐튼이 지금까지의 예상과는 달리 3주일 미만의 형을 사는데 그칠 것이라고 LA카운티 셰리프 관계자가 10일 밝혔다.
셰리프 대변인 스티브 윗모어에 따르면 힐튼의 형량은 모범적 행형실적에 따라 거의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으며 혼잡한 교도소 시스템 때문에 조기석방 가능성도 크다.
한편 힐튼은 “나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몸을 낮춘 것으로 10일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녀는 전날 새로 고용한 변호사 리처드 허튼을 통해 배포한 성명서에서 “음주운전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확실히 깨달았고 불법운전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보다 더 나쁜 대접을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고 물론 나도 그렇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