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 임금 현금지급 업체
2007-05-10 (목)
주변을 둘러보면 특히 봉제업종을 비롯하여 일부 식당 및 페인팅 등 종업원을 많이 쓰는 노동집약 업종에 부쩍 종업원 세금 감사를 받는 업체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요즈음 주 고용개발국(EDD)과 주노동청 특별 합동 단속 프로그램의 감사 범위와 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임은 분명한 것 같다.
업종의 성격상 불법 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불경기로 말미암은 채산성의 악화로 임금 현금지급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러한 감사를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를 종업원 타임카드와 현금지급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타임카드에는 종업원 이름과 임금 지불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급일 경우 ‘5/5/07∼5/11/07’ 등으로 기간이 나타나야 한다. 또한 점심시간 등 휴식시간이 나타나 있어야 하면 타임카드 마지막날에는 각 종업원들로부터 타임카드에 사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위의 내용들이 하나라도 빠져있으면 비록 타임카드를 찍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벌금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아왔으므로 각별히 주의하기를 바란다.
임금 현금지불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록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봉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종업원에게 주고 고용주도 이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현금지급 1인당 25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만일 현금 지급한 종업원이 30명이라면 무려 7,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소셜 시큐리티 번호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봉급 명세서를 작성하기 바란다.
참고로 주보건국에서 조사를 나오면 주고용국과 노동청의 합동 단속이 따라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건국의 방문이 있고 난 후 각별히 감사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이강원